"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
두 발언에 대한 항소심 판단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
2심 유죄 선고해야 하며 양형심리 거쳐 형량 결정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쟁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2심에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 후보는 과거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소속 후보로서, 2021년 12월22일에서 29일까지 총 4회 걸쳐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방송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두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을 모두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골프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란 항소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전 성남도기개발공사 기획본부장)를 포함해 4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류 행위인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 후보가 이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판단이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에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상향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이는 혁신도시법 의무조항과 무관해 성남시가 판단할 문제라고 국토부가 회신했으며 국토부는 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상향을 안하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고 말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줬단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제42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하게 용도상향하게 됐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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