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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트렌드 못 따라가”


입력 2021.06.04 07:46 수정 2021.06.04 13:3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마케팅은 시기가 중요”…가맹점 동의 과정서 때 놓칠까 우려

현행법으로도 제재 가능, 관리‧감독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창업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창업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놓고 외식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인력과 비용 부담이 늘고, 무엇보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달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가맹점주가 광고‧판촉비용 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에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가맹점들과 본사가 광고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 인력 등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 외식기업에서도 마케팅 등 판촉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받고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때를 놓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한다”며 “광고‧판촉이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한 가맹본부가 많은 국내 특성 상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 동의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부담으로 인해 광고‧판촉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가맹점과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교 한성대 컨설팅학과 주임교수는 “광고,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는 가맹점 50개 미만 영세한 브랜드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될 수 있어 브랜드 수, 매출 규모에 맞게 이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847개, 기업은 5400개로 이중 가맹점 50개 이상 브랜드는 774개에 불과하다.


반대로 가맹점 수가 수천곳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대형 외식기업들도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광고‧판촉비용에 대한 위법 사례들이 광고‧판촉행사 내역의 문제보다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가맹사업법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집행 내역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광고비를 전가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고 실제로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사례도 있다”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기존 법 테두리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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