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벌금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1.05.13 11:36  수정 2021.05.13 11:37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면허(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과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단속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 강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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