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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보도자료' 논란 공수처 대변인 소환조사…김진욱도 소환할까?


입력 2021.05.07 08:45 수정 2021.05.07 21:0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이성윤 황제조사 허위 해명 의혹…최종책임자 소환여부 검토중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4일 문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문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위와 작성에 관여한 인물 등에 대해 2∼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소환조사 당일 문 대변인의 공수처 일정으로 인해 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 검찰은 그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 등은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자료를 낸 것이 확인된 만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누가 해당 자료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 경위파악에 나섰으며,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격인 김 처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특혜 조사'와 관련한 공익신고인의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수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청사 내 CCTV 등을 건네받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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