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울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유료 리딩방 운영 못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5.02 12:00  수정 2021.05.01 16:27

금융위·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강화방안' 발표

'유료회원제' 유튜브 방송, 7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 정례화…암행·일제점검 배로 강화

SNS 오픈채팅 내 '주식리딩방' ⓒ데일리안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1대1 유료상담'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5년 간 2회 이상 자본시장법상 과태료나 과징금,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직권말소돼 퇴출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주식시장 광풍과 함께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자문업 피해 등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리딩방을 기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카톡, 텔레그램, SNS와 같이 양방향으로 운영되는 주식리딩방 영업을 '정식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당국이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으로 간주해 해당 영업방식을 1대1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측은 "투자자문업자는 금유투자업자로 (금소법 상)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이를 통해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법적해석이 불분명했던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따라 멤버십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로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오는 7월까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광고수익이나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발생하는 경우 직접적 대가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영업, 퇴출 등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 시 허위신고가 드러날 경우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가 마련되고 신고서식 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한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 및 광고에 있어서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5년 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직권말소 대상(법인 임원 포함)으로 사실상 퇴출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표시문구 예시 ⓒ금융위원회

이와 더불어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감원과 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지난해 기준 10건이던 암행점검 규모를 올해 40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을 기존 연 300건에서 600건으로 늘리고,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직권말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 및 일임업이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식리딩방과 카피트레이딩, AI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강화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완료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이나 허위과장광고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지만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에따라 상반기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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