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
오는 10일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시의원 등의 의정활동 보고,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은수)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90일인 1월 10일부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및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일체 금지되고,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동 기간 중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행위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전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전인 3월 26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는 선거일전 오는 1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강원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일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적극 안내해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아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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