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성 자회사 이동' 금융 임직원 제재절차 강화 '지배구조법' 발의
대주주 '제3자 이익' 영향력 행사해도 제재…적격성 심사범위 확대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데일리안
과거 유령주식 배당사고부터 최근 사모펀드사태에 이르기까지 잇단 금융사고 속 금융사 임직원들의 부정행위와 징계수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 등 정치권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지주 임직원이 퇴임 후 자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재를 앞두고 금융지주사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해당 지주사의 자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해 직접 조치하거나 현재 소속된 자회사 등에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금융사 임직원의 제재 수위는 각각 5단계로 나뉜다. 임원의 경우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 직원은 주의·견책·감봉·6개월 이내의 정직·면직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당국 제재가 예상되거나 감사 중인 임직원이 지주사를 퇴임해 지주 자회사로 이동할 경우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현행 규정 상 금융사 임직원이 자회사 등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제재가 아닌 기관장 통보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면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임직원이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퇴직 후 자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처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 대주주가 부당한 압력을 넣어 제3자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같은당 소속 이학영 의원은 법령 상 금융권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담은 금융지주,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등 6개 금융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기존에는 금융사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대주주의 압력으로 대주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이익이 제공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았던 것. 그러나 이처럼 대주주 금지행위 범위를 넓힌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이익 주체와 무관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가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대 출자자 1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로 확대하고 합병에 따른 대주주 변경 시 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를 변경심사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추가시켰다.
이는 기존 금융회사 대주주 심사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하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일반회사의 대주주에 견주어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더욱 면밀한 평가가 요구된다”며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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