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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 닥터’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01.22 10:43 수정 2021.01.22 10:45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재판부 "치료와 훈련 명목으로 고 최숙현 선수 등 선수들에게 폭행 저질러"

'팀 닥터'로 불렸던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 뉴시스 '팀 닥터'로 불렸던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 뉴시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팀 닥터’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선수들을 치료하며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정도, 편취 금액 정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치료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고 최숙현 선수 등 선수들에게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팀 닥터'로 불리며 운동처방사로 일한 안 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 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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