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수개월 동안 폭력과 폭언을 일삼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대인 여자친구를 지난 3월부터 괴롭혔다. 부산의 한 건물 안에서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의 목을 졸랐으며 그 해 5월에는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머리와 턱을 가격했다.
또한 흉기나 참치캔으로 위협했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여자친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심지어 "부모를 죽이겠다" "신체 일부를 못 쓰게 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지난해 10월까지 7개월 동안 수차례 피해를 입은 여자친구는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차례 때렸다.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한 멍이 들게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공판 과정 중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는 등의 태도를 보였으나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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