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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0% 할인 요금제’ 뭐길래...KT-LGU+는?


입력 2020.12.17 13:21 수정 2020.12.17 13:2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온라인 전용 약정 없어...자급제 결합시 할인 효과↑

유보신고제 첫 사례...경쟁사, 원론적 내부검토 단계

이동통신 3사 로고. 왼쪽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로고. 왼쪽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연합뉴스

이동통신업계가 SK텔레콤의 5G 저가 요금제에 시선이 쏠렸다. SK텔레콤이 30%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계획중인 가운데, 알뜰폰 고사를 우려한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해명하기까지 나서며 더욱 이슈가 되고 있다. SKT의 신규 요금제 출시에 KT와 LG유플러스도 주시하며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존보다 30% 수준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회사는 월 3만8500원(데이터 9GB), 월 5만2500원(데이터200GB)의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 2만8500원(데이터 1.2GB)를 주는 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요금제보다 30%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가입하다보니 선택약정할인을 빼면 실제 할인율은 5%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무약정, 단말을 자급제로 구매해 유심으로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면 할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때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유보신고제’에 해당하는 첫 요금제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오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지난 1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보신고제를 운영중이다.


요금인가제는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해 최소 2~3주 이상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유보신고제를 통하면 심사 기간이 대폭 축소되 정부 승인과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요금제 개편 신고후 15일간 검토 후 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요금제가 불합리하거나 절차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유보신고제 대상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해당된다.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더라도 새 요금제를 선보이기 전 정부와의 사전 조율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사전 조율 과정에서 알뜰폰 피해를 염려한 정부가 난색을 표해 SK텔레콤의 요금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로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 출시) 제동을 건 것은 전혀 아니고(SK텔레콤과 신규 요금제 출시)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도 5G서비스 피해 실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SK텔레콤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아직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소매요금을 낮추는 것에 환영한다”며 “항간의 정부가 이통사 소매요금 인하 노력에 반대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기도 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에 대해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내년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요금제 이슈가 또 한차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사는 내부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KT의 경우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4만원, 6만원대 5G중저가 요금제를 선보였고 LG유플러스도 온라인에 한해 선택약정 25%+7%(온라인 전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온라인 전용 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정부의 반응에 따라 경쟁사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 수준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현재로서는 관련 요금제 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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