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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갈등 ‘종결’…공동 구축 협력


입력 2020.10.30 12:55 수정 2020.10.30 12:5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서울시 시범사업,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해 박윤영 KT 사장으로부터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해 박윤영 KT 사장으로부터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과기정통부는 ‘중복 투자’를 우려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시대에 국민들이 무료 데이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실외형·기존 7420대·신규 1만1030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 2만9100대를 설치해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도로·광장·공원·전통시장·복지시설·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선다.


내달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은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단,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한다.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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