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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세해놓고 사탕발림”…‘1주택자 세금 완화 카드’ 꺼내든 정부


입력 2020.10.29 05:00 수정 2020.10.28 16:5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발표

“재산세 낮춘다 해도 공시가 올라 세 부담 상당해” 비난 여론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정부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뒤늦은 ‘부동산 민심 달래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에서는 1주택자 중 중저가 주택은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단기에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9억이상~15억미만, 15억 이상 구간보다 느리게 가도록 10년간 반영되도록 설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졌다는 부동산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 부동산커뮤니티의 글에는 “이미 세금은 올릴 대로 다 올려놓고, 뒤 늦게 사탕발림이다”, “서울에 9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얼마나 된다고 생색이냐”, “대체 정부가 생각하는 중저가 아파트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게시글에는 “정부가 재산세를 낮춘다 해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매년 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 뻔하다”면서 “오히려 공시지가와 연결되는 보험료, 기초 노령연금 등의 부담도 상당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주택 2005년) 이래 보유세, 건보료 부과,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 분야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거래가의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승을 고려할 때 9억원 미만 주택도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껏 3년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며 “현 정부는 누누이 말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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