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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아동돌봄쿠폰 사용제한 규제 풀렸다…카드사 적용


입력 2020.10.27 15:45 수정 2020.10.28 15:2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아동돌봄쿠폰, 시스템 오류 논란 속 내년 3월까지 전국서 사용하도록 개편

7개 카드사, 시스템 정비 후 26일부터 본격 시행…"민원 소지 차단" 안도

아동돌봄쿠폰 관련 소개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관련 소개 ⓒ보건복지부

당초 올 연말을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아동돌봄쿠폰’ 사용기한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또 주소 상으로 묶여있던 사용지역 제한 역시 풀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 사용범위를 기존 아동 주민등록 기준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용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일선 카드사에 전달했다.


‘아동돌봄쿠폰’은 정부가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을 국비로 지급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를 둔 보호자 177만명(아동 수 기준 230만명)이 돌봄포인트를 지급받게 됐다.


돌봄포인트는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돼 해당 카드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포인트 사용 만료일까지 대략 2개월 여가 남은 현재까지 일부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오류 등으로 포인트 지급방식 변경과 사용 지역 변경 신청 처리가 수 개월째 멈춰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한 연장 및 사용지역 확대 조치 역시 시스템 오작동 속 원활한 지급을 위한 후속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선 카드사들은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한 정비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또다시 공적 지원금 지급업무에 나선 카드사들은 자칫 시스템 오류 등이 장기화될 경우 카드사 자체 민원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제도 정비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고객들의 카드 사용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관계부처 통지에 따라 이주 초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해 26일 저녁 9시를 기해 서비스를 확대 제공 중”이라며 “내년 3월 말까지는 전국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통한 돌봄쿠폰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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