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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지속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입력 2020.10.27 15:00 수정 2020.10.27 16:1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일부 과잉 의료로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까지 부담"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27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열린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보험연구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27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열린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을 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비용부담 구조를 보면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가입 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에 효과가 크다"며 "또 가입자의 행동이 환급금 또는 차기 갱신 보험료 등 보험 계약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 도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실손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특약 선택권 확대·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운영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 주기 15년의 5년으로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적용률을 결정, 이를 다음 해 갱신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4대 중증질환자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장기요양등급 대상 등 할증 적용 제외 대상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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