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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시장 쇼크②] 판매사 잔혹사…증권가 시스템 리스크 '초비상'


입력 2020.10.21 05:00 수정 2020.10.21 09:5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라임 판매사 신한금투, KB·대신 CEO '직무정지' 중징계…내부통제 '미비'

NH투자, 옵티머스 실사 미흡에 4000억 손실…"증권사 리스크 관리 바꿔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모험자본을 기대하며 사모펀드 진입문턱을 낮췄는데 자격미달의 비전문가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난입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본시장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벤처와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가야할 돈이 권력형 게이트완 연루되며 눈먼돈으로 전락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사모펀드를 토대로 한단계 도약을 꿈꾸던 자본시장은 다시 신뢰 추락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로 처해진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통해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데일리안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통해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데일리안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내부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아울러 이번 펀드 사기로 인해 판매사와 사무관리사 간 업무 상 엇박자까지 드러나면서 실망감이 자본시장 전체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특히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직접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판매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방식을 필수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연관된 증권사를 대상으로 오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미 지난 6월 각사에 발송한 징계안에 따르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등은 '직무정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하며 1조6679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즉시 실태점검에 나섰고, 지난 6월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앞선 검사에서 증권사들이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에 나선 것으로 보고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어 8월 27일 우리은행(650억원), 하나은행(364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라임펀드 판매사가 손실액 전액 배상 권고를 수용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 됐다.


내부통제 미흡은 옵티머스 사태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서 5151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언했던 옵티머스운용은 해당 투자금을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고, 결국 대규모 손실을 내고 말았다.


옵티머스 사태에서는 NH투자증권이 문제가 됐다. 전체 판매금액의 84%에 달하는 4327억원어치를 NH투자증권 홀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태의 쟁점은 '실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 고문인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부터 펀드 실무자와의 연결 요청을 받고 지난 4월 25일 첫 미팅자리에서 상품설명서를 제안받았다. 이후 약 2개월간의 실사와 승인절차 과정을 거쳐 6월 19일 영업을 시작했지만, 위조된 문서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조치결과 등으로 사기행각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사를 맡았던 한국예탁결제원의 내부 시스템에도 허술한 점이 드러났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요청에 따라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종목명으로 변경해 투자자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판매사와 사무관리사 간에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애초에 바로 잡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 더 커져버린 것이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 연구위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증권사의 판매행위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판매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로 규제 방향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판매 행위가 적절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크게 물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것으로 증권사 입장에서는 판매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방식을 필수적으로 바꿔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판매사를 감시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금감원이 내부 감사 시스템을 고도화 해 각 증권사의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란 주장이다.


김일광 성균관대 교수는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증권사의 분쟁 접수 건수는 1009건으로 1년새 85.5% 늘었지만 증권사 제재건수와 과태료 수준은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다"며 "400조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시장에서 리스크 노출 규모만 5조2400억원인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 건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있는 만큼 허술한 감시 체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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