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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 연휴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입력 2020.09.27 17:00 수정 2020.09.27 14:51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사회적 거리두기 2주기 더 연장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가능

영업 금지에 한산한 유흥가ⓒ연합뉴스 영업 금지에 한산한 유흥가ⓒ연합뉴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10월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더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계속 금지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에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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