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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30% 할인' 행사하려면 '가맹점 동의' 먼저 받아야


입력 2020.09.23 12:24 수정 2020.09.23 12:2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11월 9일 입법 예고

"판촉, 가맹점 비용 부담 커…사전 협상이 원칙"

보완 장치도 마련…일정 이상 동의만 얻으면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2일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2일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미리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배달 음식 할인 행사 등이 다수 진행됐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 모두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직권 조사 등에서 확인한 문제점 등을 반영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도입'이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에 부담을 주는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광고·판촉 행사를 먼저 시행한 뒤 비용 집행 내역만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해 가맹점이 부담 비율 등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광고·판촉 행사는 가맹점에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가맹 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광고·판촉 행사의 통일적인 운영과 신속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뒀다. 우선 가맹점 전체가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한다.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기금 형태로 미리 걷고, 이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광고·판촉 행사의 경우 사전 동의제에서 제외한다. 양자 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 부담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 절차 방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처럼 유튜브나 음식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시행하는 가격 할인 행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가맹 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동의를 얻어 가격 할인 행사를 열더라도, "행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대리점을 제외해야 한다. 또 광고·판촉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전용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별도의 인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신고해 가맹 본부와 협상할 때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가맹 본주에 보복을 당할까 가맹점 단체 가입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데, 신고제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본부가 알게 되면 가맹점 단체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한 단체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단체가 가맹 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신고 단체에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 본부의 법 적용 배제 혜택 축소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가맹 사업 거래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가맹 본부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정보 공개서 기재 사항에는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 기간·매출액 등)을 추가했다.


특히 ▲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미만 ▲본부 연매출액 5000만원 미만(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가맹 본부에도 정보 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를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지자체에는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 계약서 보관 의무 ▲판촉 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해지고, 가맹 본부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등 공정한 거래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했고, 향후에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팩스로 공정위 가맹거래과에 제출해도 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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