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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재검토 통상적인 절차…판결 번복 없을 것"


입력 2020.09.22 11:21 수정 2020.09.22 11:27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메디톡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 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 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 이라고 일축했다.


22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그리고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재검토를 거쳐 11월 6일(현지시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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