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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위기대응매뉴얼 위반한 적 없다”


입력 2020.09.17 17:34 수정 2020.09.17 17:35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국토부 해임건의안에 포함된 1년 전 태풍 ‘미탁’의 상륙 때 대처 문제와 지난 2월 직원 직위해제건에 대해 해명하며 사장직 유지를 밝혔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국토부 해임건의안에 포함된 1년 전 태풍 ‘미탁’의 상륙 때 대처 문제와 지난 2월 직원 직위해제건에 대해 해명하며 사장직 유지를 밝혔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과 관련해 내부 감사 결과 구 사장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반박했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감사 결과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는데도, 곧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며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다”며 “이번 사안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구 사장의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회에 제출한 행적사유서에 명시돼 있듯이 위기대응매뉴얼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세종시에서 인천공항 이동 중에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영향권에서 벗어났고, 단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풍수해 대응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오후 6시경에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구 사장은 귀가 후 저녁때가 돼 음식점에서 지인과 식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사적모임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 오해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활동에 맞는 ‘저녁식사’ 표현이 타당하다”며 “사유서에 ‘저녁식사’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당시 국토위에서 영종도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행적을 소명토록 요구했기 때문이며, 이는 허위보고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토위에서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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