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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획┃실연자 권리①] 빠르게 변하는 음악 시장, 따라가기 급급한 음실련


입력 2020.09.17 13:53 수정 2020.09.17 13:53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홈페이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홈페이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대중에게 알려진 ‘저작권’이 바로 그 것이다.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음악 분야에서도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는 ‘음악저작권’이 생긴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협회들도 있다. 국내에서는 작사와 작곡 등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하나의 음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작사·작곡 외에도 이를 실현시켜주는 연주자·가창자가 필수적이었다. 당연히 창작의 하나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좁아지면서 실연자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작사․작곡 저작권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연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변해주는 것이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이하 음실련)다. 저작인접권으로 실연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러나 음실련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실과 괴리된 수익분배를 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실연자에게 복제권(제69조), 실연방송권(제73조), 전송권(제74조), 판매용음반에 대한 보상 청구권(제75조) 음반의 대여권(제71조),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제76조)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실련에서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에 대한 ‘전송’, 방송·홈쇼핑·라디오 등을 포함한 ‘방송’, 매장음악·개인방송의 ‘디지털음성송신’, 백화정·쇼핑센터·호텔·콘도·전문체육시설·유원시설·스키장의 ‘공연’, 평수에 따른 커피전문점과 주점 그리고 체력단력장 등 각각 구분해 놓은 종목에 따른 저작권료를 산정하고 실연자에게 돌아오는 권리를 관리·위탁 운영하고 있다.


실제 권리배분율을 살펴보면 ‘전송’의 경우는 스트리밍(다운로드)이 포함되는데 실연자에게 1(1), 저작자가 1.6(1.8), 음반제작자에게 7.4(8.3)의 비율로 돌아가게 된다. 실연자가 한 명이라면, 권리배분율 ‘1’이 온전히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참여한 실연자 수가 다수인 경우는 그에 따라 ‘1/n’로 나누어 분배가 되는 시스템이다.


이 안에서도 참여 비중에 따라 주실연자와 부실연자로 나뉜다. 주로 가창자가 주실연자로 등록되고, 연주자가 부실연자로 등록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음실련 사용료 분배규정 제7조, 각 보상금 분배규정 제5조에 따르면 실연권료 분배율은 주실연과 부실연이 6:4의 비율이 적용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수 직접 노래를 쓰고 가창과 기타연주를 하는 싱어송라이터 장범준의 경우는 앨범 실연정보에 주실연(가창자)에 장범준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부실연에도 장범준(기타)로 등록이 되어 있다. 지코의 ‘아무노래’에 대한 실연정보도 마찬가지로, 주실연은 가창자인 지코의 이름이, 부실연에는 코러스가 각각 등록이 되어 있다. 다만 이는 온전히 ‘실연’에 대한 분배이며 이들처럼 작사·작곡을 하는 이들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창작자 몫의 저작권료를 별도로 분배 받는다.


다만 음악 작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협회의 기준도 달라져야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가요계에서 음악작업은 대부분 미디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제야 이에 따른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회원(사)을 상대로 설문 등을 진행해 이를 인정해주는 방법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식이다.


여기에서도 드러나듯 협회에 등록을 했더라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다.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연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주체적인 움직임도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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