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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법 전에도 주택매도 이유로 임차인 내보낼 수 없었다”


입력 2020.09.11 16:04 수정 2020.09.11 16:0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 보장, 임대차법 일관된 원칙”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1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보장해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것일 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것과 관련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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