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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빈집활용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참여 문턱 낮춰


입력 2020.09.02 10:30 수정 2020.09.02 10:3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울시내 빈집 이용한 사회주택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완화

사업비 조달 지원, 사전 컨설팅 등 각종 혜택 제공…신규 사업자 육성 도모

ⓒSH공사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소재 빈집 일부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활용한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도 모집한다.


SH공사는 서울 소재 빈집 중 일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달 24일부터 10월12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빈집 부지에 공적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나 사업자가 SH공사에 매입을 제안한 빈집 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리로 임차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 주택은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사회주택과 빈집을 정비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을 결합한 사업으로 공공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한 구조다.


특히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가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빈집 부지(희망형 사업)도 참여가 가능해, 보다 자율적인 형태로 사회주택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 자격 범위를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으로 확대했다.


사업자는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SH공사는 대출 금리를 1.8%(최대 15년간)로 유지하도록 지원해 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이차 보전액의 상한은 대출 잔액의 최대 2%까지다.


토지임대료는 SH공사가 정한 토지평가액의 연 1%(부가세 별도)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30년~40년) 임차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토지임대료 인상률은 2년에 2% 이내로 제한한다.


또 사업기간 만료 시에는 SH공사가 확정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사업자 소유 건축물을 매입하는 구조다.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SH공사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평가기준 중에서 유사한 사업의 실적과 사회주택 전담 인력에 대한 배점 기준을 완화했으며, 사전 상담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이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임대주택 모델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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