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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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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하 1층 식품매장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30일 오후 1시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28일까지 근무했으며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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