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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입자 동의없이 전월세 못올리는 것 아니야”


입력 2020.08.26 14:51 수정 2020.08.26 14:5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26일 ‘세입자 동의없이 전월세를 올릴 수 없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임대차법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예고했다. 이 해설서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 비율 5% 상승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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