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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아차 통상임금 대법 판결, 기업 경영 불확실성 높일 것"


입력 2020.08.20 14:53 수정 2020.08.20 14:53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 인건비 부담 급증 우려

신의칙 불인정으로 현장서 혼란..구체적 지침 마련해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대법원이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20일 기아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과거 지급받아온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추 실장은 재판부가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사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그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시장은 이어 이번 판결로 신의칙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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