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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어업인 지원 강화


입력 2020.08.19 09:37 수정 2020.08.19 09:3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어업인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수협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어업인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수협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가 전격 도입된다. 목표기금제는 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수협에 200억여원 규모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해 어업인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수협은 지난 18일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19일부터 목표기금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11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오는 3분기부터 70% 감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보험료로 총 326억원 납부가 예정됐으나 목표기금제 도입 후 기존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228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목표기금제 시행을 앞두고 임준택 수협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조합과 어업인이 처한 큰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 감면폭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당초 예상폭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감면율이 적용됨에 따라 조합과 어업인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협에 적용되던 기존 보험료 납부방식은 매년 예적금액의 0.25%를 보험료로 적립하는 것이었다. 기존 보험료율은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데다 예금금리가 최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수협 회원조합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크게 높아져왔던 상황이다.


예적금액 증가 추세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납부된 전체수협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는 622억원으로 전체조합 당기순이익인 715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에 이르렀다. 상호금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에 사용해야 하는 수협의 설립목적 상 보험료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지원 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일선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해양수산부와 국회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2017년 정부입법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취임한 임 회장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어정활동을 펼쳤고 올해 1월 의결됨에 따라 3분기부터 보험료 감면 혜택이 회원조합에 적용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회원조합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조합의 경영난으로 어업이 지원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보험료 부담 경감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감면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당초 안보다 대폭 확대된 70%의 감면율이 결정됐다.


지난 1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목표기금제가 도입돼도 기금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당분간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감면율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감면율이 적용돼 일선 조합들은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가운데 기금보험료 감면은 회원조합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원방안이기 때문이다. 조합의 경영이 개선되면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확정된 70% 감면율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회원조합 경영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결과로 올해 3분기 납입보험료부터 전국 회원조합에 적용된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감면되면 회원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고스란히 회원조합의 당기손익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목표기금제는 올해만 적용되는 단기적인 지원방안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장기적인 회원조합 재무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상호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은 체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조합은 24개소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협 공제사업 기금보험료 납부도 면제된다. 수협 공제사업은 기금이 적정적립률 구간을 초과해 적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수협 관계자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회원조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목표기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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