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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플렉스'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입력 2020.08.11 12:17 수정 2020.08.11 12:1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동도금 공정 위탁 후 발주자 발주 중단하자 일방적 위탁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영풍그룹 계열사인 ㈜인터플렉스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PCB)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적발됐다.


인쇄회로기판은 판 위에 회로를 형성하고 회로 간 연결 및 부품탑재를 위한 홀(hole)을 가공한 회로 기판이다.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패널이나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사용된다.


인터플렉스는 발주자인 애플(Apple)과 2017년에 출시될 스마트폰 IPhone X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후 수급사업자에 해당 제조공정 중 일부를 위탁하기로 했다.


인터플렉스는 그해 1월경 수급사업자에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자사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보장 물량을 고려해 단가도 결정했다.


그러나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해 생산을 한창 진행하던 2018년 1월,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사업자에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외려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주)인터플렉스 일반 현황 ⓒNICE평가정보 (주)인터플렉스 일반 현황 ⓒNICE평가정보

공정위는 인터플렉스가 수급사업자에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는 발주자 발주 중단을 수급사업자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다"며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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