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혼돈의 임대차③] “이젠 부작용 최소화 고민할 때”


입력 2020.08.03 05:00 수정 2020.08.02 16:3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임대차 보호 3법 시행, 전·월세 시장 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이 공식 시행되며, 전·월세시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제 임대차 3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관보 별권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계약을 2년으로 연장한 과거 1+1안과 달리, 4년으로 연장한 이번 2+2안은 급진적인 면이 다분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월세시장은 세입자와 집주인 너나 할 것 없이 대혼돈을 겪고 있다. 현재 회사에서 제공한 관사에서 생활하며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전세를 놓고 있는 40대 A씨는 “연말에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계획보다 몇 년 앞당겨 지금 아예 집으로 들어가 사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이제 전세금을 올릴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세입자들은 소급적용은 되는 건지 정말 5% 이상 전세금이 인상되지 않는지 등 눈코 뜰새 없이 문의 전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대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고민해야”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4년 뒤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에 대한 제도균형과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종료 정당 사유 외 세입자 퇴거 및 재계약 거부사유를 다양화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 시장의 제도변화 수용성에 맞는 소급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보조책 등이 확대 병행돼야 관련 제도변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함 랩장은 “임대차시장의 가격 안정에 임대기간이나 임대료의 직접적 규제책 외에도 민간임대의 재고량 축소 우려에 대응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바우처 같은 임대주택 보조책 등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임대차 3법의 과정 자체는 공감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신고제가 함께 시행돼 본의 아니게 징벌적인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예를 들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해도 세입자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다. 그 과정이 괴롭기 때문”이라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전세금을 과도하게만 못 올리게 하는 정도로만 융통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