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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완전 자회사'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된다…연내 법 개정


입력 2020.07.30 13:15 수정 2020.07.30 14:4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공정위 등 관계부처, '일반지주사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향' 발표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구조 ⓒ관계부처 합동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구조 ⓒ관계부처 합동

앞으로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계열사 등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지분과 외부자금 조달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30일 관계부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 형태의 CVC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벤처캐피탈사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현 벤처캐피탈 규제 수준보다 대폭 축소해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다.


업무범위는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자금조달은 펀드 출자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 훼손' 방지를 위해 총수 일가와 계열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는 총자산의 20%로 제한된다.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과 벤처투자 등에 투자해야 하며, 신기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투자 대상이 제한된다.


규제 완화 조치와 함께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규정도 마련됐다. 일반지주사 보유 CVC는 출자자 현황과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당 CVC 설립 및 행위제한, 중기부(창투사)와 금융위(신기사)는 등록과 최소자본금 요건, 투자 의무에 대한 조사와 감독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도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 지주회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 구글 지주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라며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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