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산업부-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0.07.29 11:04 수정 2020.07.29 11:04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특허창출, 전략적R&D기획, 지재권분쟁 대응 등 협업


산업부-특허청 업무협력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특허청 업무협력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공동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식재산 관련 인력·자금·정보 부족으로 인해 산단 중소기업들이 겪는 시장진출 실패, 글로벌 지재권분쟁, 사후 연구개발 미흡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11개 지역본부를 일대일 전담 매칭한다.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단공 지역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 88개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교육 및 애로 컨설팅, 특허 기반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기획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단공은 31일부터 전국 88개 미니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기업 지식재산 지원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벌인다. 기업 수요에 따라 향후 추가 수요조사로 기업 지식재산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산업단지와 기업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지식재산 교육·세미나와 기업 지식재산 현안 및 애로사항에 따른 관련 컨설팅을 한다. 또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 특허 빅데이터 기반 R&BD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특허권 확보가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선행기술조사와 우수 변리업체 추천 등을 지원하고 산단공 지역본부는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밖에 지식재산 일반 컨설팅, 특허 권리화 외에도 산단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