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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확대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1:32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15년으로 늘려…기업실적 악화에도 보전 가능


조세특례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실적 악화 등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법(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5년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은 올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반영했다.


우선 조특법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이 늘어난다.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지만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돼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했다.


적용시기는 올해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법인·소득세법 부문도 담겼다.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미공제액 손금산입은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 손금산입(비용 인정)을 허용했다. 적용시기는 올해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된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도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이후 신고(20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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