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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1:32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전기승용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과표구간.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과표구간.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과표구간별 30만원씩 인상된다.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은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증권거래세는 조기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활력 차원에서 각종 세금 감면 내용이 담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은 총급여 기준으로 나눈다. 7000만원 이하는 현재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이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390만 원)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된다.


금융분야는 현재 금융소득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결정 왜곡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이다.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한다. 내년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0.02%p를 인하(5000억원)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해 증권거래세 0.08%p 추가 인하(1조9000억원)를 단행한다. 증권거래세는 0.1%p 인하시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 절감 효과가 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과세기간(1월 1~12월 31일)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이다.


이익이 다년간 누적돼 발생하고 금융투자 손실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한다.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5년을 적용한다.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시행 중이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으로 잡았다. 세율은 20%다. 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다.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반기(半期)별 원천징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반기(半期)별 예정신고)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 말) 등이다.


펀드 과세체계 개선 역시 2023년부터 시행한다. 펀드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켰다.


또 펀드 간·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한다. 현재는 펀드 간·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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