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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스캔들’에 입 연 김세아, 비밀유지 조항 위반 피소


입력 2020.07.20 15:18 수정 2020.07.20 15:18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SBS플러스 ⓒSBS플러스

배우 김세아가 한 방송에서 과거 ‘상간녀 스캔들’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세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했다. 스캔들 이후 5년의 공백기를 깨고 처음 대중을 만나는 자리였다.


이날 김세아는 “(당시 스캔들은) 배우 인생에 너무 큰 치명타였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나쁜 생각까지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당시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의류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에게도 (사업) 제안을 했다. 하지만 진행 중에 무산이 됐다. 6개월 후 본부장에게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다.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 아동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두 달 만에 스캔들이 터졌다”고 해명했다.


김세아는 지난 2016년 A회계법인 B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싸였다. B부회장의 전처 C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B부회장과 C씨는 2017년 이혼에 합의했고, B부회장은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다.


C씨는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C씨와 김세아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고, 양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김세아가 이를 언급하자, C씨가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C씨는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도 훼손시켰다”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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