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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보이스피싱 활개…금감원·경찰청 총력대응 나선다


입력 2020.07.17 11:00 수정 2020.07.17 10:5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경찰청, 17일 경찰청서 '금융범죄 근절 위한 MOU' 체결

불법사금융 정보공유·금융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업무협력키로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을 틈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데일리안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을 틈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데일리안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을 틈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17일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경찰청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기존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공조를 강화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는 한편,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한층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양 기관은 이에따라 금감원이 보유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콘텐츠 및 노하우와 경찰청이 보유한 다양한 범죄예방 홍보 채널을 융합해 신종 금융범죄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등 국민 특성에 맞춘 다각적인 불법금융행위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금융행위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범행 과정서 대포통장 이용이 쉽지 않게 되자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등 변종수법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 사칭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두 기관이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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