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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신고 시 사기범 전화번호 이용중지도 동시 접수


입력 2020.07.16 12:00 수정 2020.07.16 11:4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구제신청서·전화번호 신고서 서식 통합…피해구제절차도 정비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시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도 일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픽사베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시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도 일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픽사베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시 사기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도 일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과 오는 11월 20일 피해구제 절차를 효율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신청 접수 시 보이스피싱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두 신고서식이 별도 분리돼 있어 이용자 신고율이 낮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관계당국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는 피해구제 신청서 다음 장에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해 법정서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구제절차도 정비된다. 소액(3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지급정지요청)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30일 내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 시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기계좌 명의인의 은행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예금채권 소멸 이후에는 해당 계좌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시 기준액은 우편료(약 1만1000원) 등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비용을 감안해 1만원으로 정하고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30일 내에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이 안내받도록 해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3개월)이 지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후속조치로 금융권 차원의 FDS고도화와 보험상품 개발, 여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사와 소비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은 이달 중 법제도·FDS고도화·홍보·보험개발' TF를 각각 구성해 집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반영 및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통신-수사분야의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TF 및 협업 강화를 통해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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