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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최숙현 가해 혐의자들, 대한체육회에 재심 신청


입력 2020.07.14 21:42 수정 2020.07.14 21:47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 징계에 불복

최상위기관 대한체육회, 60일 이내 공정위 열어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과 선수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과 선수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이 대한철인3종협회 징계에 불복했다.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을 비롯해 주장 장윤정, 남자 선배 김도환은 14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 모두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감독과 장윤정은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고, 김도환은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도환은 국회와 공정위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김도환은 지난 8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나도 최숙현 선수를 폭행했고, 감독과 장윤정 선수가 훈련장 등에서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것도 봤다"고 양심 고백을 했고, 다음날 최숙현 선수를 찾아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당초 재심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영구제명과 10년 자격정지는 사실상 복귀가 어려운 만큼,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해야 한다. 국민적 공분이 크고 대통령까지 특별 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라 조속히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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