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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35만명 증가


입력 2020.07.08 10:01 수정 2020.07.08 10: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정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상조업체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35만명 늘어난 636만명으로 집계됐다. 선수금 규모는 2989억원이 증가한 5조8838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76개 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5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 0.1%(약 88억원)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 평균 보전 비율은 41.3%에 그친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 총 선수금은 5조79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6%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4개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81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5개(55.6%) 업체가 수도권에, 23개(28.4%)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보전액은 총 선수금 5조8838억원의 50.4%인 2조9664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제조합 가입(40개사) 업체들은 총 선수금 3조583억원 50%인 1조5291억원을 보전 중이다. 은행 예치(34개사) 업체들의 경우 총 선수금 7108억원의 51.1%인 3629억원을 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금지행위 위반 5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관련 위반 1건,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2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2건 등 총 11건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며 “가입자 수도 약 35만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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