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세금늘려 집값 잡는다고? “세입자만 불똥 맞는다”


입력 2020.07.08 06:00 수정 2020.07.07 21:1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실수요자인 1주택자도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 세율 최대 4%

“세금 인상, 전월세 상승·세입자에 세금 전가 등 부작용 초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다주택자의 세금이 올라가는 만큼 세입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역효과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보는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 위해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대 4%까지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를 통해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 가격의 약 90% 수준으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또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도 더 엄격해 질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10년)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15년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곧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세시장은 매물부족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겹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일단 냉각됐던 것과 달리, 이번 6·17부동산대책은 아직까지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면서“보유세 부담과 초저금리에 따라 전세물건이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소유자의 거주의무 강화로 전세매물 자체가 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6·17대책에 따른 대출규제로 매매 대신 전세 거주를 택하거나, 청약을 위한 대기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 판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종부세 강화로 주택 매도물량이 시장에 나오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나, 결국 매수자와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해 주거비용 증가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