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가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최씨는 구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는 구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고, 구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연인 사이던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이 내려지고 약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4일 구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