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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배당 많이하면 레버리지 한도 확대 줄인다


입력 2020.07.03 06:00 수정 2020.07.02 21:5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레버리지배율 '6배→8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대출여력 늘어나

순익 30% 이상 배당시엔 7배…기업대출 가중치 낮춰 '생산적금융' 유도

카드업계 숙원사업이던 레버리지 한도 규제 완화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8배까지 늘리면서도 당기순이익의 30%를 넘는 이익배당이 이뤄질 경우에는 다음해 레버리지를 7배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픽사베이 카드업계 숙원사업이던 레버리지 한도 규제 완화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8배까지 늘리면서도 당기순이익의 30%를 넘는 이익배당이 이뤄질 경우에는 다음해 레버리지를 7배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픽사베이

카드업계 숙원사업이던 레버리지배율 한도 규제 완화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8배까지 늘리면서도 당기순이익의 30%를 넘는 이익배당이 이뤄질 경우에는 다음해 레버리지 제한을 두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완화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진행 중으로, 향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란 부채를 이용한 자산 확대를 제한하는 총량 규제다.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대출이나 할부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어놓은 것. 최근 1분기 기준 카드사별 배율을 살펴보면 우리카드가 5.7배로 가장 높고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5.5배, 현대카드가 5.3배, 신한카드는 5.2배, 하나카드는 4.8배, 삼성카드는 3.3배 등이다. 절반이 넘는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한도가 이미 5배를 넘어선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 레버리지배율 한도가 당초 예고된 바와 같이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그동안 회계재무 상 1억원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A카드사의 경우 현행 한도(6배)상 총자산은 6억원을 넘을 수 없어 최대 5억원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8배로 배율이 확대되면서 대출 여력 역시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당국은 다만 직전 1년 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이익배당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해당 레버리지 한도를 7배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이익 증대에도 늘어난 이익을 충당금을 쌓는데 활용하지 않고 과도한 이익배당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련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상위권 카드사의 경우 순익의 3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생산적금융으로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레버리지 산정방식 개선에도 나선다. 당국은 이를 위해 레버리지 총자산 계산 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15%로 늘리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85%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대출 가운데서도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한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시장성 자금에 의존하는 여전사의 외형확대 경쟁 차단을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현 레버리지가 생산적 금융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들의 신규산업 추진 등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됐지만 당장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확대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하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소비가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데다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소상공인 등에 대출해준 자금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겹치면 연체율 상승이라는 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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