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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안됩니다"…보험사 '특정직업 가입 거절' 못한다


입력 2020.06.29 13:20 수정 2020.06.29 13:2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소방관이나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방관, 군인, 택배업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됐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했지만, 표준약관 개정안은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경우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통지받게 된다. 가입자가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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