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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SNS마켓 사업자 등에 세금지원창구 마련


입력 2020.06.18 16:48 수정 2020.06.18 16:4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 세정지원 및 제도개선

납세 관련정보 제공 및 세무지원서비스 실시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소를 임차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또 과세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면 된다.


국외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로 부터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이 유튜버·SNS마켓·SNS 마케팅·공유숙박 사업자 등 새로운 업종의 경제활동 등장에 따라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국세청장 및 국장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국세청장 및 국장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과 업종을 파악해 세정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해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게시했으며,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지원은 IT기술의 발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SNS 마켓(세포마켓) 등 새로운 업종의 경제활동이 등장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신종업종 사업자 중 소규모이고 사회 초년생인 경우 사업자 등록과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세무에도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해 납세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해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규모 신종업종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창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세무지원서비스를 창업단계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창업자들이 7개 지방청별로 개최하는 ‘세금안심교실’에서 사업자등록 안내 등 기초적인 세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에 대한 업종코드를 지난해 신설해 관리기반을 마련했고, 신종업종의 동향 파악과 신고 전 맞춤형 사전안내 등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 세무 상담과 사전 신고안내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엄정한 세무검증도 예고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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