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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고용 된 도로공사 수납원, 이번엔 임금 인상 요구로 갈등


입력 2020.06.09 04:00 수정 2020.06.08 17:07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민노총 “현장지원직 기본급, 도로공사 실무원보다 15% 낮아”

도공 “졸음쉼터 청소하는 현장지원직, 동일한 급여 지급은 불합리”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중 결의대회에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중 결의대회에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에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 지난달 2015년 이후 입사자들까지 도로공사에 직고용 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여전히 대립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해 직고용 된 1400여명 전원은 현재 현장지원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정규직 전환대상 수납원 총 6500명 중 5100명은 지난해 7월 수납업무 전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법원이 지난달 15일 지위확인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을 포함한 나머지 총 1400여명은 현재 현장지원직으로 직고용 된 상태다.


현장지원직은 도로공사에서 직고용 된 수납원들에게 업무를 주기 위해 새로 만든 직군이다. 지사별로 상황에 따라 다른 업무가 주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배수로, 도로주변 녹지대, 교량하부 등을 청소하는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업무 난이도를 감안해 현장지원직을 대상으로 임금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직고용 된 현장지원직(통상근무)의 연봉은 약 3181만원으로 책정됐다. 과거 외주용역으로 요금수납 교대업무를 할 당시(약 2617만원)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현재 자회사에서 요금수납 교대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연봉(약 3640만원)보단 낮은 수준이다.


그러자 현장지원직들은 도로공사 실무원 직군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요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위확인소송과 임금차액소송에서 수납원 임금은 도로공사 실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기준이 세워졌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실무원에는 유지관리원, 사무원, 조무원, 연구원 등이 있다. 여기서 유지관리는 안전원, 정비원, 도로관리원 등으로 나뉘는데, 도로관리원과 현장지원직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임금이 15%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게 현장지원직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임금차액 소송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이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현장지원직이라는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기본급을 15% 낮춘 임금체계를 만들었다”며 “현장지원직은 실무원보다 기본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업무수당 등 각종 기타 수당들도 받지 못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객관적인 업무의 난이도와 질을 판단해 직급을 나누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법적으로 회사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전에 대법에서 임금차액 판결 당시 실무원과 비교한 것은 비교 가능한 직급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직급을 비교한 것”이라며 “현장지원직 업무를 실무원 직급의 도로관리 업무와 동일하다고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로관리 실무원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고,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발생 시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등 업무 난이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현장지원직은 도로 밖 주변을 청소하는 가장 단순한 업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재량으로 직무를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건 판례에도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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