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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라임CI펀드는 절반 선지급


입력 2020.06.05 15:16 수정 2020.06.05 15:36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심사숙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현재 키코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중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배상 권고를 거절했다.


아울러 이날 신한은행 이사회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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