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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1대 국회에 ‘포스트 코로나’ 40개 입법과제 제언


입력 2020.06.02 11:00 수정 2020.06.01 18:3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투자 활성화·일자리환경 개선·신산업 창출

“시설투자 세액공제로 민간 투자 높여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력 복원을 위한 분야별 입법과제 40건을 담은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3대 분야는 투자 활성화·일자리환경 개선·신산업 창출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경쟁력이 낮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기업규제 관련 순위는 63개국 중 50위다.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는 영국의 초기제도인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 제도)’에 머물러 있다. 2016년 7월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이후 총량 기준으로는 오히려 순 규제 건수 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비용관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도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규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침체되어온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된 이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 특정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만 있고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투자를 플러스로 반전시키기 위해 단순하고 효과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과 국제 AI 인력 규모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과 국제 AI 인력 규모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조건 완화·최첨단분야 인재 육성


일자리 분야에서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채용 인센티브 조건 완화, 최첨단분야 학과 정원 총량규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57.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5.0%) 이하에 그친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 할 때만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근무기간·경력업종 등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래 산업인력 부족 문제는 컴퓨터공학과 정원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미국 스탠포드대가 2008년 141명에서 2018년 745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서울대는 16년째 55명으로 묶여 있다. 전경련은 최첨단 분야 학과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빠른 시일 내 신산업에서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왼쪽)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 그래프.ⓒ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왼쪽)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 그래프.ⓒ전국경제인연합회

◆사내벤처 창업지원·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신산업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전환 ▲사내벤처 창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로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경련은 2013년 이후 축소돼 왔던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로 전환하고, 매출액 3%까지 R&D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준비금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금에 적립하면 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늘어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벤처 붐 이후 명맥이 끊긴 사내벤처도 제2의 네이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사내벤처가 분사창업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혀주고, 사내벤처 R&D 세액공제 특례제도와 모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특허박스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다.


전경련은 “이번 입법과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추후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해외 사례와 싱크탱크 연구 등을 참고해 대안을 건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가적 문제해결 제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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