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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받아도 성범죄 의사들은 진료한다”…'스트레이트' 보도


입력 2020.05.30 12:16 수정 2020.05.30 12:22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 MBC ⓒ MBC

31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추적 보도한다.

의사들은 성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 환자를 진료하다 또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들은 나를 진료하는 의사가 성범죄 전과자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고 있었다.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신체를 맡긴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라면 그만큼 환자를 상대로 또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서 의사면허를 박탈할 방법은 없다.


환자들은 어떤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어떤 의사가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의사의 범죄경력, 주요 의료사고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은 의사에게 불리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보려는 법 개정 시도는 계속 무산됐다.


'스트레이트'에서는 성범죄 의사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 집중 조명한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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