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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50대 여성 살해 피의자, "빚 독촉해 범행" 진술 번복


입력 2020.05.24 15:27 수정 2020.05.24 15:2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아니며 빚 독촉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24일 "수사 초기에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구속 후 범행동기에 대해 계속 추궁하자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수년 전부터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함께하며 빚을 졌고, 범행 당일 B씨가 빚 독촉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함께 이들 사이 금융거래 기록 등을 분석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추가 진술 조사를 하며 계획적 범행 여부, 시신 유기 등 공범인 아내 C씨의 가담 정도 등도 조사 중이다.


30대 동갑내기인 A씨와 C씨 부부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A씨와 C씨를 검거해 A씨를 구속했다.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B씨의 시신 중 머리와 왼쪽 팔 부위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5분께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 등은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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