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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마장 휴장 틈타 불법경마 기승


입력 2020.05.22 15:42 수정 2020.05.22 15:4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마사회 “불법경마 운영자·이용자, 모두 형사 처벌대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온라인 불법도박 연간 81조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마장 등이 장기 휴장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경마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22일 온라인상에서 해외 경마를 송출해 진행하는 등 불법 광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극심한 중독을 유도하기에 이용자 폐해가 크며, 이용자와 가족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불법경마 추정액은 연간 약 6조9000억원 규모로, 이는 조사 표본 중 불법경마 경험자들의 평균 베팅액에 근거한 추정치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경마의 매출액은 작년 기준 약 7조6000억원으로,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의 매출액을 위협하는 큰 시장이다. 합법경마는 총매출액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불법경마로 인해 연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세금누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불법도박 근절 포스터 ⓒ마사회 불법도박 근절 포스터 ⓒ마사회

합법경마 총매출액에 기반해 마사회가 연간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며, 경마 수익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농가에 환원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산업은 마필 생산과 판매,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들이 혼합된 복합산업으로, 시행체인 마사회 외에도 많은 민간 관계자들이 종사한다”면서 “불법경마를 통한 합법경마 매출의 누수는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노동 편취와 함께 국가경제의 근간인 공공재정 및 1차 산업까지 위협한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사회는 불법경마의 최대 피해자는 이용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불법경마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베팅제약도 없어 중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의 발달로 이용자들은 경마를 포함한 불법도박에 대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온라인 불법도박이 만연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작년 말 추정한 불법 도박은 연간 81조원 규모다.


이용자의 과도한 몰입예방을 위한 경주 당 10만원의 베팅상한선, 연간 경주 수 제한, 다양한 건전 구매 계도활동이 진행되는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경마는 한도 없는 베팅은 물론 어떠한 이용자 보호장치도 없다.


또한 불법경마 이용자는 형사 처벌대상이기도 하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불법경마를 이용해 단순히 마권을 구매한 이용자 역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 역시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마장 휴장 등 즐길 거리가 제한되면서 불법경마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자·이용자의 불법 악순환을 막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대체 수단 마련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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