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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기존주택 1년 내 팔아야…미처분 시 불이익


입력 2020.05.22 06:00 수정 2020.05.21 21:5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하려는 1주택 보유자 대상

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 즉각 회수…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서울의 한 새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DB 서울의 한 새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DB

오늘부터 보금자리론 이용에 따른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즉각 회수되고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주택 처분기한을 단축시킨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규제지역 내 소재한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금공에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처분기한은 보금자리론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 외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면 기존과 동일한 ‘2년 내 처분’ 규정이 유지된다”면서 “향후 규제 적용이 변경되더라도 처분기한이 연장되거나 단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기존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택 미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돼 해당 대출이 회수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금자리론 처분대상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았을 시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가산금리(0.2%p) 규정도 없앴다. 그동안 기존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1년 경과일부터 실제 처분 때까지 가산금리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적발에 따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공사는 또한 은행권 중도금 대출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연계형 보금자리론 역시 기존주택에 대해 특약 이행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달 중순부터 '더나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 운영하는 등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태가격상승 영향으로 약 20조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이어 최근 2020년 주거종합대책까지 부동산 정책 기조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한정된 주택금융재원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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