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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이혼 시 이의신청받아 각자 지급…사용처 논란엔 "논의 중"


입력 2020.05.18 14:52 수정 2020.05.18 16:3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이의신청 6만8500건…'가구분리' 요청 최다

사용처 형평성 논란엔 "명확한 답변 어려워"

1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이사나 이혼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사용 유인을 넓히기로 했다. 판단이 어려운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 별로 '심의기구'를 구성해 판단하고, 사용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간다는 계획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약 6만8500건 가량이다. 긴급재난지원금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다양한 이유로)가구를 분리해 달라는 신청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세대주 신청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세대주 신청이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대주의 행방불명 및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는 경우 △입양 전이거나 시설거주 아동의 아동복지법상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이혼 상태인 가구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경우 이사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충전받아야 한다.


이밖에 일률적 판단이 곤란한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 운영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사용처를 둘러싸고 불거진 형평성 논란에 대해 해당 부처는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용처 논란은 당초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춘 사용처 제한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가능하거나 동일업종이라도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가 천차만별이라는 측면에서 확산됐다.


일례로 롯데하이마트에서 국산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하나 애플 매장에서 수입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도 대형마트 규제에서 빠져있어 국내 가구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윤 차관은 이에 대해 "사용처 관련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용처 추가 제한 등 변경에 대한)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장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사용처 변경이 지원금 성격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 외에도 이같은 변경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카드사 별로도 사용 가능 가맹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 감정과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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